- 제목 7년째 공사중인 아파트
- 작성자
- 작성일 2014-04-03
- 조회수 508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 10월 재건축 진행 이래 7년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전전하고 있는 부천 약대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현산) I PARK이라는 대기업을 만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지분(땅)대로 보상을 해줘서 34평을 분양받을 경우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이제는 약 2억여 원을 내라고 합니다.
부천 약대주공(전국 최고 지분단지 중 하나)은 확정지분제(120%)로 현산과 계약을 했는데 9개월 후 느닷없이 현산이 740억 원을 더 요구하며(고물가와 고금리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공사 중단하였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한 계약을 위반하고 도급제로 계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 지원 중단 등 재건축사업을 올 스톱시키며 조합집행부를 압박, 회유하여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고 전체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외부 인력을 동원, 대리인이 쓴 것까지 모아서 서면 결의서를 받고 1/2이상이라고 적법하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2번 총회를 했으나 2/3를 얻지 못하자 그냥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도급제 무효 소송 중)
<계약서 제41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2012년 1,36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추가 분담금을 또 요구하며 준공 3개월을 앞두고 공사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서민인 조합원들이 남의집살이하는 고통을 속히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함)
7년을 기다렸는데 내 집을 돈 내고 사서 들어가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조합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대 조합장까지 변심한 듯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을 통과시키려 했고 거기에 모든 소송은 취하, 조합 경비도 모두 현산 관리로 된다는 불합리한 조항까지 끼워 넣어 완전히 아파트를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이 공정한 서면 결의함 확인을 요구했고 경찰들과 조합이사, 수십 명의 조합원들 앞에서 개봉 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임을 확인했는데요. 그것도 가결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날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은 떨어져 투신 시도를 하다 소방차의 안전매트 설치로 저지, 경찰버스 6대가 집합하여 진압할 정도의 큰 소동 발생)
이제는 6월에 입주시켜준다는 구실로 조합원들을 흔들고 있고 천억이 넘는 돈을 내라합니다.
현산과 아주 친한 관계가 된 조합장은 조합의 변호사(조합원총회에서 선출)를 해임시키고 (1심 패소이유로) 조합장 임의로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누구의 추천인지(?)그 변호사들은 사법 연수원생 신분일 때 조합과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수천억 원이 달린 조합원들의 재산을 단 한 번도 변호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암담합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과 ‘기업의 도덕성’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분율을 가진 5층 아파트를 25층으로 지어 우리가 가진 땅만큼만 한 채주고 나머지는 시공사에게 다 주었는데 그 집마저도 내 놓아야 되는 상황에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유서를 쓰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7년의 세월동안 너무도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시 시공사도 잘 알아보시고 조합장도 선임 후 꼭 감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희의 소식을 알립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 10월 재건축 진행 이래 7년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전전하고 있는 부천 약대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현산) I PARK이라는 대기업을 만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지분(땅)대로 보상을 해줘서 34평을 분양받을 경우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이제는 약 2억여 원을 내라고 합니다.
부천 약대주공(전국 최고 지분단지 중 하나)은 확정지분제(120%)로 현산과 계약을 했는데 9개월 후 느닷없이 현산이 740억 원을 더 요구하며(고물가와 고금리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공사 중단하였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한 계약을 위반하고 도급제로 계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 지원 중단 등 재건축사업을 올 스톱시키며 조합집행부를 압박, 회유하여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고 전체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외부 인력을 동원, 대리인이 쓴 것까지 모아서 서면 결의서를 받고 1/2이상이라고 적법하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2번 총회를 했으나 2/3를 얻지 못하자 그냥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도급제 무효 소송 중)
<계약서 제41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2012년 1,36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추가 분담금을 또 요구하며 준공 3개월을 앞두고 공사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서민인 조합원들이 남의집살이하는 고통을 속히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함)
7년을 기다렸는데 내 집을 돈 내고 사서 들어가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조합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대 조합장까지 변심한 듯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을 통과시키려 했고 거기에 모든 소송은 취하, 조합 경비도 모두 현산 관리로 된다는 불합리한 조항까지 끼워 넣어 완전히 아파트를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이 공정한 서면 결의함 확인을 요구했고 경찰들과 조합이사, 수십 명의 조합원들 앞에서 개봉 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임을 확인했는데요. 그것도 가결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날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은 떨어져 투신 시도를 하다 소방차의 안전매트 설치로 저지, 경찰버스 6대가 집합하여 진압할 정도의 큰 소동 발생)
이제는 6월에 입주시켜준다는 구실로 조합원들을 흔들고 있고 천억이 넘는 돈을 내라합니다.
현산과 아주 친한 관계가 된 조합장은 조합의 변호사(조합원총회에서 선출)를 해임시키고 (1심 패소이유로) 조합장 임의로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누구의 추천인지(?)그 변호사들은 사법 연수원생 신분일 때 조합과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수천억 원이 달린 조합원들의 재산을 단 한 번도 변호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암담합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과 ‘기업의 도덕성’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분율을 가진 5층 아파트를 25층으로 지어 우리가 가진 땅만큼만 한 채주고 나머지는 시공사에게 다 주었는데 그 집마저도 내 놓아야 되는 상황에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유서를 쓰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7년의 세월동안 너무도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시 시공사도 잘 알아보시고 조합장도 선임 후 꼭 감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희의 소식을 알립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