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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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06-01
- 조회수 1217
"대전 지하철 중앙로역의 부정 승차권 함정단속과 아이들을 불법 억류한채 보호자에게 벌금 30배 요구"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라는 조그만 도시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은 5월10일 16시20분경 대전시 서대전역에서 중앙로역 으로 가기위해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 보기로 하였습니다.
승차권 구입 안내문을 읽던 아이들은 13세 미만이라는 문구에 혼란 스러워하던중 만13세에서 생일이 지난3명은 성인표를 구입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 7명은 할인권을 구입 하기로 하고 5명은 할인권을 구입하였으나, 자동 발권기가 고장이나서 역무원에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3세라고 이야기하자 역무원이 2명의 아이에게 할인권을 발권하여 주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2정거장을 이동후 중앙로역에서 8번째 아이까지 개찰구를 통과 하였으나 9번째 아이가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중앙로역 K(여)역무원에게 적발되자 먼저 통과한 5명의 아이들이 "우리도 같은 표로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K(여)역무원은 "머리굴리고 있네"라는 폭언을 하며 7명의 아이들을 역무원실로 데리고가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너희 엄사리 애들이지, 너희 같은 애들이 몰려다니며 사고친다, 중2병 걸린애들이다" 등의 공포스런 분위기속에서 폭언이 계속되자 한 아이가 부모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K역무원에게 상황을 묻자 벌금 30배를 내야 보내 준다고 하여 부모는 도시철도공사 은행계좌번호 를 받아 7명의 아이들 벌금 260,400원을 17시14분에 송금하고 약 4분뒤 17시18분에 약30여분의 불법 억류후 아이들이 풀려 나왔습니다,
벌금 송금후 아이들이 풀려나온것을 확인후 K역무원에게 과잉단속 아니냐고 항의후 아이들이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생긴일이라고 간단히 생각 하였으나, 퇴근후 저녁에 만난 아이들7명은 K역무원의 적발시부터 폭언과 억압적인 행동에 공포를 느꼈으며,계속되는 폭언에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때 어른들말 들어서 많이 죽었는데 우리도 역무원 아저씨가 표 끊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몰려다니면서 나쁜짓 한다고 혼나면 다음부터 누구말을 들어야 하냐는 항변에는 부모를 떠나 어른으로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중앙로 역을 방문하여 K역무원에게 어제의 일을 항의하자 자신은 절대 그런말 한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벌금을 부과 했다고 당당히 말하며 7명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K역무원에게 항의전화중 자신은 어떤말도 하지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한후 아들을 불러 이 아주머니는 그런말 안 했다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나무라자 아이가 머리굴리고 있네 라고 했다고 항의하자 K역무원은 "어머 아줌마가 혼자서 한말인데 들었나보네 들었으면 미안해"하며 몇명의 아이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한게 전부이며 10명의 아이와 부모의 공식적인 사과요구에는 자신은 사과할거 다했다며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 엄사면은 삼군 사령부가 소재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로 학교, 집, 학원등이 모두 도보로 이동 하기에 평소 지하철은 물론 버스조차 탈 기회가 흔치 않은 아이들 입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이 취소되자 시험도 끝났으니 추억만들기 하자며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같은반 친구들 끼리 영화를 보고 한 아이가 우리도 지하철 한번 타보자고 제안 하여 처음으로 지하철을 탄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중학교 2학년 이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 성숙한 소년, 소녀들이고 사물의 변별력과 행동통제 능력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비난 할수 없는 그야말로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역사내 사무실까지 임의동행한 사람은 공안경찰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 아무런 사법권도 없는 중앙로역의 K(여)역무원 입니다.
부정승차 단속후 벌금고지서를 보호자에게 보내야 하는데도 부모에게 벌금 260,400원을 요구하여 송금 확인후 아이들을 돌려보낸것은 아이들을 인질로 하여 벌금 납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대전역 에서 10명중 2명에게 역무원이 제지하지 않고 할인권을 발권해 준것은 함정단속 입니다.
이이들을 역사 사무실로 데리고가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으로 아이들이 불안및 공포심을 가졌다면 협박죄 입니다.
이를 이유로 약30여분을 억류하고 있었다면 불법체포 감금 입니다.
머리굴리고 있네, 중2병 걸린애들 이라는 폭언은 모욕죄 입니다.
엄사리 애들이지, 몰려다니며 사고친다, 라는 표현은 거주지역의 명예를 회손하는 명예회손죄 입니다.
과연 고의로 할인권을 구입한 아이들이라면 2명이 단속되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나서서 우리도 같은 표를 사용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이렇듯 위에 열거한 불법을 자행한 K역무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으로 정작 고의성 없는 아이들 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할 행태 입니까?
이일로 K역무원의 위법적인 행동을 형사처벌 하여달라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대전지하철 철도도시공사에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K역무원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의해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자기식구 감싸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행해진 불법적인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되었고, 우리는 거대 권력에 겁먹고, 무서워서 침묵하였으며, 불법적인 일로 불이익을 당해도 X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무서워서,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외면했던 불법적인 일들이 커지면서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 입니다.
지금도 지하철공사에서는 불법적인 임의동행이 아니고 위반자의 편의를 위해서 역무원실로 안내 하였으며,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아이들을 보호 하였지 위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7명의 아이들 모두를 거짓말 하는 아이들로 만든것이며,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아이들을 보호한 것이라면, 부모에게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260,400원의 송금을 요구한것은 무엇이며, 송금후 아이들을 돌려보낸것은 무엇 입니까?
지금에서야 송금한 부모에게 260,4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오고,7명의 학생 집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37,200원)가 등기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폭언과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못하는 K역무원과 K역무원을 감싸고 도는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처벌 받아야 이 아이들 뿐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런일을 당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잡기에는 제 개인의 무력함을 느끼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빌리고자 인터넷을 선택했고, 인터넷에 익숙치않은 기성 세대 이기에 이곳 밖에는 모릅니다. 이글을 읽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정승차권으로 단속된 아이의 50대 아빠가
인터넷 다음에서 대전지하철 검색후 게시판 대전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수 있도록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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