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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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06-01
- 조회수 534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라고 제안하였다.
재원이 국고가 되고 궁을 활용하자는 여론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넘어갔고
이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같이 그 보수는 - 제안서에서의 경영수익에서 - 국고에서 지출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키로 제안자는 언급하였고
현재 일부(부산 어묵 등)의 정부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평화의 댐" 건설로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어찌하던 식품안전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법하다는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을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
한국의 재벌기업이나 기업주를 악덕 기업주로 몰아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기업의 재원을 받겠다는 것은 일명 "머더 축제(진흙탕 축제)"로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제안자와 제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지금의 문제는 식품안전처의 분리와 가능한 식품전문가의 발령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박지원 의원님이 발급하지 않은 접수증과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 사유(즉 복지부동의 빌미)가 인듯하였므로
제안자는 박지원 의원님에게는 직간접으로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취임후 식품안전처의 여론광장을 통하여 공개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그리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부산시의 공직자들은 박근혜 대통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이로써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정당하게 생활수급권은 준 공직자(동래구청 실무자)는 열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직자를 묵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오만과 묵인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2의 안동수는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후 제안청의 공무원인 박학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간 원인은 처음 박재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법하고 부산시 의료원에 안동수를 넘겨 행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의 의사(정향균)은 안동수를 위법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긴급의료조치를 하고 이후 밖으로 보내지 않음)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가두어 정신분열증(중독성이 있다는 향정신성 약품) 및 알콩중독증의 약을 먹인 것이다
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학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 2014. 5.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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