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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건
  • 작성자
  • 작성일 2014-05-28
  • 조회수 668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이있어 환경부에 질의합니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용 확인 /  대기오염방지시설 제5조관련



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 사업장내에 건물이 20동이 있으며 보일러도 20대 있습니다



     그런데 10동은 보일러 용량이 2ton 미만이고, 10개동은 2ton 이상일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0개동을 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개동만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내용 중 저탄소녹색인증 및 고효율 기자재로 등록



 되어 있으며, 그 원료가 LNG 일 경우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