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삼~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BRT 연결도로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11) 반영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50조 및 같은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14 2항의 규정에 따라 20131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1,284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대전시는 2014. 2월행복청과  공사에 관하여 행복청은 기본  실시설계, 대전시는 보상과 공사를 각각 전담하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복청은 20167 BRT의 정시성 확보 및 주간선도로가 교차되는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장대교차로를 입체화로 계획하여 총사업비를 1,439 원으로 하는 기본  실시설계를 1 완료하고  지침1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당초 1,284 변경 1,439 ( 155 ))하였으나기획재정부는 20169 당초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복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관련 규정상 불가한 상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입체교차로 대신 2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총 12개차로로 평면교차로를 운영할 경우 교통지체도가 126.9초에서 61.5초로 개선되고, 입체교차로(58.7) 대비 2.8초 지체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관련 규정상의 교통서비스 수준(D) 확보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장대교차로와 연접하여 진행중인 장대 공공주택지구(LH시행)에서도 평면교차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교통서비스 수준(D)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구조개선을 통한 평면교차로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고, 특히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액되는 사업비를 순수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712월 행복청과 대전시 국장급 회의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입체교차로에 대하여 지역단절,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고가도로 주변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목표연도인 2030년 장래 교통량에 대한 교통서비스 분석 결과 입체교차로와 같은 수준으로 예측되어 최종 결정된 사항인 만큼 교차로 방식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평면교차로 결정의 절차 및 법령 위배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교차로 서비스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더 이상의 논란은 공사 지연, 행정의 신뢰성 저하, 행정력 낭비, 업무 혼선만 초래하고,

우리시 교통행정의 패러다임이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서울시 및 부산시 등 타 도시의 철거 사례를 보듯이 자동차 중심의 산물인 고가차도는 없애는 추세이므로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현재의 계획대로 평면교차로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2022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시기에 맞춰 BRT 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난 후 교통량의 변화로 입체화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의지 있나 없나" 보도에 대한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