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1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세부 계획 안내
- 담당부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일 2021-11-04
- 조회수 129
- 문의처 02-2231-4701
- 첨부파일
(붙임) 제21-175호 2021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세부 계획 안내.hwp(40KB)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이버교육 학습자 매뉴얼_1021(최종).pdf(3MB)
2021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자율시정사업 안내입니다.
(과업1)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양질의 컨설팅 제공
◎ 과 업 : 전국 180개소 실시
- 업체별 구체적 애로분야, 상세 요청사항, 진단결과 활용계획 파악 및 노무,세무 컨설팅
- 대상자 : 3년미만 및 취약업소 기준 우선 선정 ( 선착순 회당 10명 )
◎ 일 정 : 2021.10월부터 ~ 2021.11월까지
(과업2)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주(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 과 업 : 직업소개 사업자(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인터넷 1,600명, 집체 400명)
◎ 일 정 : 2021. 10. 12.(화) ~ 2021. 11. 30.(화)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및 제40조의 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