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자율시정사업 안내입니다.


(과업1)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양질의 컨설팅 제공

과 업 : 전국 180개소 실시

- 업체별 구체적 애로분야, 상세 요청사항, 진단결과 활용계획 파악 및 노무,세무 컨설팅

- 대상자 : 3년미만 및 취약업소 기준 우선 선정 ( 선착순 회당 10)

일 정 : 2021.10월부터 ~ 2021.11월까지


(과업2) ·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주(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과 업 : 직업소개 사업자(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인터넷 1,600, 집체 400)

일 정 : 2021. 10. 12.() ~ 2021. 11. 30.()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3(정부의 업무) 및 제40조의 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