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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18조의3제3항제6호에 의거하여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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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대상자

신규 / 재교육 / 추가취득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대상자

신규 / 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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