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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연암공원 조성사업편입되는 북구 산격동 산656-1번지 등 156필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