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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5-1719호


공시송달 공고


  폐업상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요구 공문이 통상의 송달방법(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5년  7월  1일



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