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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0 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19(2019. 12. 6.)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 내용 중 면적 등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동구청(공원녹지과), 서구청(공원녹지과), 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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