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발열, 기침 등(코로나의심) 증상자는 의사, 약사 안내에 따라 무료 진단검사 받으세요.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문의처 042-120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 작성일2021-04-16
- 조회수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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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16.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고시.hwp(5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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