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미집행도시공원(사정근린공원) 사유토지보상]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문의처 042-270-5563
- 작성자공원녹지과
- 작성일2020-09-17
- 조회수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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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원사업)보상협의(공시송달)_보상협의_공고문(사정공원).hwp(15.5KB)
(사정공원)보상협의공고내역.xlsx(11KB)
보 상 협 의(공시송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0. 09.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