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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협 의(공시송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0. 09.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1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