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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미집행 도시공원(행평, 사정, 오정, 복용) 사유토지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구 공고 제2020-50)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행평근린 사유토지 보상)

        2. (중구 공고 제2020-5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사정근린 사유토지 보상)

        3. (유성구 공고 제2020-67)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복용체육 사유토지 보상)

        4. (대덕구 공고 제2020-4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오정근린 사유토지 보상)

        5.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