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보상계획의열람공고(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 - 월평근린공원)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문의처 270-5561
- 작성자공원녹지과
- 작성일2019-10-24
- 조회수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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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상계획열람공고(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월평근린공원).hwp(19.5KB)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9-24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대전광역시청에서 시행하는「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9.
대전광역시장․한국감정원장
일간신문 : 한계레 신문 게재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