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9-24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대전광역시청에서 시행하는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9.


대전광역시장한국감정원장


일간신문 : 한계레 신문 게재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