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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남성장애인 모두 차별없이 출산과 육아라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도록 비용을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신청대상(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지 거주)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사산한자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남성장애인(외국인 포함) / 지원금액 2022년 남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태아 1인당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지급 2023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 지금 (대전광역시)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관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1.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2.지원신청서 3.출생증명서 4.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제출 불필요 5.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6.신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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