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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2차 공개모집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수행기관을 재공개 모집합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개모집 개요] 대상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선정 개소수: 1개소/대전 [지원내용] 보조금 3억 8,750만원 지원 / 지방비 1억 9,375만원 포함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1차년도만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원*(월 1,250만원, 10월 개소 기준 3개월 분 책정)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 지원 (대전광역시)
  • [지정대상]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우선 지정)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022. 8. 16.(화)~8. 31.(수) / 16일간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인쇄물 15부, USB 메모리 2개) 등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022.8.31.(수) 18:00 도착분까지 접수가능 -제출처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6층 건강보건과(둔산동, 대전광역시청) ☎042-270-4843 (대전광역시)
  • [선정심사 내용 및 방법] 선정기준: 설치기준 충족 여부, 운영역량 및 적합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자체·기관의 의지 등 선정방법 적격여부 서면심사(대전광역시) → 사업지원반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필요시 구두발표 요청가능(보건복지부) →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기관 선정 단,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기관은 선정하지 않음(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추진일정] 8.16~8.31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신청기관→대전광역시) 9.1~9.5 사업신청기관 적격여부 심사(대전광역시) ~9.8 적합 의료기관 신청서 제출(대전광역시→보건복지부) ~9월 선정절차(지정 조건부 승인)(보건복지부) 10월~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보건복지부, 지정기관) 12월~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보건복지부) [문의처]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건강생활팀 ☎042-270-4843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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