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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제2차 공개모집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수행기관을 재공개 모집합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개모집 개요 [대상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내용]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 갖추고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선정 개소수] 1개소/대전 /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114백만원 및 검진비용 가산 지급 -시설·장비비 국비 57백만원+시비 57백만원 1회 지원 -검진비용 중증장애인 검진 건강 안전편의관리비 37,770원 추가 지급 (대전광역시)
  • 지정대상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의원급 이상 검강검진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022. 8. 16.(화)~8. 31.(수)/16일간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등(홈페이지의 붙임 계획서 참조)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022.8.31.(수)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제출처 (35242)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로 100, 6층 건강보건과(둔상동, 대전광역시청) ☎042-270-4843 (대전광역시)
  • 선정심사내용 및 방법 -선정기준: 인력·시설·장비의 적합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선정방법 적격여부 서면심사(대전광역시)→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수행(보건복지부)→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추진 일정 8.16~8.31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신청기관→대전광역시) 9.1~9.5 사업신청기관 적격여부 심사(대전광역시) ~9.8 적합 의료기관 신청서 제출(대전광역시→보건복지부) ~10월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조건부 승인 (보건복지부) 10월~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보건복지부, 지정기관) 12월~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보건복지부) / 문의처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건강생활팀 ☎042-270-4843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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