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Daejeon is U 슬기로운성평등생활 5탄 홍보물과 성평등 과연 무슨 관계일까요?
  •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포스터, 영상, 카드뉴스, 자료집, 상징물 등 홍보물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문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보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을 유포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홍보할때는 반드시 기획단계부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를 활용한다면 성평등한 홍보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의 주요 점검 항목 - 성역할 고정관념 /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 / 비하 /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 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가족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성별 대표성 불균형: 특정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 제작단계별 점검 사항 홍보물(자료집, 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 책자, 동영상, 마스코트 등)을 제작할 경우 각 단계별로 성평등 관련 사항을 점검합니다. 1기획 (홍보할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파악하여 방향 설정) 2제작의뢰 (외부업체와 계약시 성평등 점검지표 제공 및 준수 요청) 3제작 (점검지표 사전 점검 후 제작) 4초안수정 (점검지표 준수여부 점검하여 수정요청) 5개발완료 (수정사항 확인 및 최종완료)
  • 우리시는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홍보 사업담당자는 점검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전문가 컨설팅 의뢰 1. 성별영향평가서작성(자체점검) 사업담당부서 2. 자체개선 또는 컨설팅 요청 사업담당 부서→성인지정책담당관 3. 컨설팅 결과 통보 성인지정책담당관→사업담당부서 4. 컨설팅 결과 반영 사업담당부서
  • (홍보물 속 특정직업의 캐릭터 또는 인물이 남성으로만 반영되어있는 이미지) 사례1 점검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개선의견: 특정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 다양한 성별을 등장시켜 성별 구분 없이 표현
  • (홍보물 속 특정직업의 캐릭터 또는 인물이 남성으로만 반영되어있는 이미지) 사례2 점검내용: 성별대표성 불균형 / 개선의견: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함 → 다양한 성별을 등장시켜 성별 구분 없이 표현
  • Daejeon is U 슬기로운성평등생활 5탄 정책을 살리고, 사업도 알리는 홍보도 성평등하게!
  • 이전 1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