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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예정
rPehrlrks :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①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사업주ㆍ책임자ㆍ이용자
②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③ 집회ㆍ시위장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④ 의료기관ㆍ약국의 종사자ㆍ이용자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ㆍ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사자ㆍ이용자
⑦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
⑧ 5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⑨ 종교시설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단속행위
①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②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과태료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미착용 당사자)
  • Daejeon is U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예정(계도기간: 10.13.(화)~11.12.(목))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시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1.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사업주·책임자·이용자 2.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3.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4.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이용자 5.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6.실내스포츠 경지장 종사자·이용자 7.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 8.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주최자·종사자·참석자 9.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 단속 행위 1.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2.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코를 노출한 경우, 턱에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마스크를 내린상태로 기침을 하는 경우) / 과태료 –근거: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미착용 당사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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