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작성자홍보담당관실
- 작성일2020-11-11
- 조회수240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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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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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예정
rPehrlrks :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 ①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사업주ㆍ책임자ㆍ이용자
- ②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 ③ 집회ㆍ시위장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 ④ 의료기관ㆍ약국의 종사자ㆍ이용자
-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ㆍ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사자ㆍ이용자
- ⑦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
- ⑧ 5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 ⑨ 종교시설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 단속행위
- ①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②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 과태료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과태료)
- 부과금액 : 10만원 (미착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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