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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월)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8일(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읍면동 주민센터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제외하고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1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전담 안내센터(1644-0074) 신청 및 기부금액 입금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과 일자리창출에 활용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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