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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5**
  • 사건명 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고속관광
  • 피고 대전광역시장
  • 소송구분 T02
  • 소송분류
  • 결과 D12
  • 첨부파일

□ 개요

사건 : 2013구합5** 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고속관광

피고 : 대전광역시장

변론종결 : 2013. 6. 12

판결선고 : 2013. 7. 3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를 구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 대표이사 김**은 지입계약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2006. 00일 경부터 2012. 00일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강**등과 지입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2013년 이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여객운송사업등록취소를 하였음

2. 이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1) 원고의 주장요지

1) 절차법 위법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청문절차 연기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청문절차만을 거친후 이사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기일 10일전에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2) 실체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지나친 처분임

(2)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애초 예정된 청문기일인 2013. 1.16일로부터 약 20일전에 원고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문기일 연기요청이 거부됨에 따라 원고는 예정된 청문기일에 청문이 열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 피고는 결국 청문기일을 2013. 1.17로 하루 더 연기하면서 위 사실을 2013. 1.15일에 통지하였으나 이미 원고는 2013. 1.16에 예정대로 청문이 열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법령에서 청문기일 10일 전에 통지토록한 취지는 사전에 준비할 여유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적법하게 청문기일 통지를 받은 피청문자인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문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 원고는 2013.1.17.일에 개최된 청문에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의 기회를 누렸으므로 청문철자에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음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건 처분전 이미 두 번에 걸쳐 지입계약금지 규정 위반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1. 11.24 감차명령도 받았던 점, 원고는 약 6년동안 55명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이 지입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입계약을 규제할 공익이 큰점, 여객운수사업법령은 지입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으로도 사업면허취소나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수 없음

3. 결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