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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6-*
  • 사건명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대전광역시장
  • 원처분 감봉3월
  • 비위유형 복종위반
  • 결정유형 기각
  • 결정일자 2016-04-22
  • 첨부파일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 ○○. ○○. 공직에 임용된 후 ○○○○. ○○. ○○.부터 대전광역시 ○○○○과에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의 의무를,

49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복종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 ○○○○ 업무추진 태만

소청인은 겸직하던 ○○○○ 자리를 내놓게 되며 ○○○에 불만을 품고 ○○○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고, ② ○○○○사업 관련 담당자인 소청인이 협의 등을 위하여 참석해야 할 자리에 담당사무관에게 대리 참석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담당사무관의 업무지시에 들은 척도 않고 업무를 방치해 동료 직원들이 대행 처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③ ○○○○년부터 ○○○○년까지 ○○○○사업 관련 문서 ○○건 중 건만 본인이 처리하고, 나머지 ○○건은 방치함으로써 ○○○○사업 업무추진을 태만히 하였다.

.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감독,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① ○○○○년부터 ○○○○년까지 총 ○○, 합계금 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채주의 청구서를 징구하지 않고 지출하고(회계관리규칙 제40조 위반), ○○○○금 지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회계관리규칙 제7조 위반) 관리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기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거나 전년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기관과 지원 원칙을 무시하여 총 , 합계금 백만원의 ○○지원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③ ○○비 소비액을 검토하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구입비용을 인정하여 합계금 ○○○만원을 과다 지출하게 하는 등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판단 및 피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 ○○. ○○. 소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소홀, 불성실한 자세에 의한 동료간 위화감 조성 및 근무 분위기 저해, 평소 근무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업무태만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창감경을 배제하고 감봉 3월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 ○○. ○○.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 ○○○○사업 업무추진 태만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장직을 내놓게 되어 ○○○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지만, ○○국장은 ○○○○○부장이 맡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결과이므로 불만을 품을 사항이 아닌 것인 점,

담당사무관이 소청인을 대신해 ○○○에서 업무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시로 들어와야 하는 정상적인 위계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 측에서도 회의 개최 공문 등을 보내온 적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점,

○○○○년부터 ○○○○년까지 총 ○○건 중 ○○건을 동료직원이 대행처리했다고 하지만, 담당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은 행정업무를 맡지 않고 단지 사무분장만 수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추진을 태만히 하였다는 원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

.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관련

○○○○. . ○○○ 사무관의 인사이동으로 소청인은 행정업무를 다시 맡게 되어, 법률자문을 받아 ○○○○년 촬영한 제작비를 ○○○○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 통보 후 추진 철저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에서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소청인이 바로 잡았고,

○○○○년부터 ○○○○년까지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방침) 및 시달 등 행정업무는 소청외 ○○○, ○○○이 추진하였고, 소청인은 단지 사무분장상 담당자에 불과함에도 행위자인 소청외 ○○○, ○○○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소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바 없으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원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

. 기타

이 사건 특별감사는 소청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지한 표적감사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은 표적감사의 희생양에 해당한다.

3. 판 단

. 인정되는 사실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및 문서등록대장, 각 사무분장, ○○○○사업 추진계획, ○○○○사업 정산보고, ○○○○. ○○○○ 대행사업 교부 결정, ○○○○ 추친 철저 공문 등 소명자료 각 기재내용, 증인 ○○○, ○○○, ○○○의 각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 ○○.부터 ○○○○. ○○. ○○.까지 소청인의 사무는 ① ○○○○○○ 지원, 대전 ○○위원회 운영 관리, ③ ○○○○○ 진흥에 관한 업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업무, ⑤ ○○○. ○○콘텐츠 진흥에 관한 업무, ⑥ ○○사업 관련 장비 구축 및 관리이고, 이 중 ⑤ ○○○. ○○콘텐츠 진흥에 관한 업무는 ○○○○. ○○. ○○자로 제외되었다.

2) ○○○○. ○○. ○○.○○○○○○지원 사업계획 통보 및 ○○○○. ○○. ○○.○○○○○○지원 사업 정산보고, ○○○○. ○○. ○○.○○○○○○지원 사업계획 통보의 기안자는 모두 소청외 ○○○이고, ○○○○. ○○. ○○.○○○○년 제작지원 사업계획 교부결정 및 ○○○○. ○○. ○○.○○○○년 제작지원 사업계획 교부통보의 기안자는 모두 소청외 ○○○이고, ○○○○. ○○. ○○.○○○○○○지원 사업 정산보고, ○○○○. ○○. ○○.○○○○○○지원 사업계획 통보, ○○○○. ○○. ○○.자 사업추진 철저 통보의 기안자는 모두 소청인이고, 소청외인들은 소청인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대행처리한 것이다.

. 이 사건 징계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요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제사실은 무리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소청인의 징계권 행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919144 판결, 대법원 200211813 판결 등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하는 것으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복종의무 위반인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소청인의 판단이나, 위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징계가 그 징계사유로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본 위원회는 관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