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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6-*
  • 사건명 견책 처분 취소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대전광역시 00구청장
  • 원처분 견책
  • 비위유형 품위손상
  • 결정유형 감경
  • 결정일자 2016-03-04
  • 첨부파일
 

주 문

피소청인이 ○○○. ○○. ○○. 소청인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 ○○. ○○. 공직에 임용된 후 ○○○○. ○○. ○○.부터 현재지 대전광역시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친절공정의 의무를,

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 ○○. ○○. ○○○ 민원에게 전화 독려 과정 중 민원인과 갈등이 발생하여 ○○과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거친 항의와 막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거친 말로 맞대응하였고,

직무를 수행함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절차에 의거 추진하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이 되는 언행을 삼가야 함에도 ○○○세 체납독려 과정에서 처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민원인이 흥분한 경우 달래면서 친절히 안내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민원인이 막말 한다고 덩달아 막말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 대전광역시 구 인사위원회의 판단 및 피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구 인사위원회는 ○○○○. ○○. ○○. 소청인에게 고의나 금품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없었던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창감경 없이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 ○○.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인과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의 경위

민원인 ○○○은 건물주로서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2011.부터 2015. 6.까지 합계 483,134,730원의 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구 강력조치대상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었다.

소청인은 민원인과 이 사건 발생 이전인 ○○○. ○○. ○○.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 ○○. ○○. 하수도 실제사용자인 민원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마트)에 전화하여 실제 납부자인 민원인에게 내용을 전해달라 하였고, ○○○. ○○. ○○. 민원인과 통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 설명 후 행정조치(압류) 예고를 한 바 있으므로, 징계이유상 처음 전화통화하며 압류로 부담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원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먼저 애미애비를 운운하며 부모님을 거론함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 징계요구서 사본의 사전 미수령

소청인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는 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은 받지 못하여 해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할 요량으로 ○○○. ○○. ○○. 감사실에 요청하여 징계요구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 기타 정상

소청인은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친절공무원상을 받고, 구청홈페이지 등 소청인을 칭찬하는 내용의 글들도 많이 올라왔으며,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교통과 주차부서에서도 한건의 민원야기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사후 민원인과 오해도 풀었음에도, 인사위원회는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판 단

. 다툼이 없는 사실

고액체납자인 민원인과 소청인이 다툰 사실, 민원인이 먼저 소청인에 대하여 애미애비운운하며 부모를 거론하는 언동을 한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전 징계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및 표창감경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21742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징계요구서상 적시된 소청인의 세부발언 중 실제 소청인이 말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된 점, 징계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절차상 위법인 줄 모르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만, 징계요구서상 적시된 소청인의 세부발언 중 소청인이 실제로 말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의결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다툼으로 국한되고 그 외 소청인이 예상할 수 없는 별개의 사유가 추가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으로서도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실제 발언하지 아니한 내용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사전에 징계요구서 사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만, 소청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였고 징계요구서 사본의 미송부가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 이 사건 징계의 내용에 대한 판단

1)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민원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대법원 201120079 판결, 대법원 9718172 판결 등 참조), 친절공정의 의무에서 친절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이 특정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다는 지위에서 나온다(헌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1).

공무원의 친절공정의무는 관치주의 내지 관의 권의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적법한 요구, 적법한 범위내 권리실현 및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가려는 국민에 대하여 친절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지, 수차례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요구를 하는 국민에까지 친절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19144 판결, 대법원 200211813 판결 등 참조),

단순히 표창감경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징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인은 고액체납자에 해당하고, 민원인과 같은 체납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체납절차로 나아가야 하고 오히려 체납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할 경우 다른 체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이에 소청인은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소청인에게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이행을 하지말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러한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소청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은 점점 그 태도가 과격해진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소청인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바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소청인이 민원인과 함께 언성을 높여 싸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또한 적법한 업무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선제가 자리잡으며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공무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는 점, 그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소청인으로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보호해줘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는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