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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5-*
  • 사건명 정직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대전광역시장
  • 원처분 정직1월
  • 비위유형 성실의무위반
  • 결정유형 기각
  • 결정일자 2015-09-04
  • 첨부파일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20○○. ○○. ○○.부터 대전광역시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 ○○. ○○.부터 ○○○○사업소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 ○○. ○○:○○경 ☆☆☆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서가 불상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포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 후보자에게 전송하였고,
   2014. 2. 중순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수시로 출입하여 위 후보자 및 선거대책기구의 관계자들과 면담하였고,
   2014. ○○. ○○. 대전 서구 ○○동 소재 ‘○○○○식당’에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만원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식대 금 ○○○,○○○원을 계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2015. ○○. ○○.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5. ○○. ○○.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정치운동금지 관련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여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점에 비추어 그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과 ☆☆☆ 후보자는 사제지간의 연으로 25년 이상 소청인이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관계이므로, 이러한 특수관계상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점, ☆☆☆ 후보자 캠프에서 일하는 후배가 소청인에게 식대를 결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대신 결제하고 잔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징계의결서, 각 대전지방판결문의 기재내용과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각 진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① 2014. ○○. ○○. ○○:○○경 불상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서가 배포된 사진을 촬영하여 ☆☆☆ 후보자에게 전송한 사실, ② 2014. 2. 중순 일자 미상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수시로 출입하여 위 후보자 및 선거 대책기구의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 ③ 2014. ○○. ○○. ○○:○○경 대전 서구 ○○동에서 위 후보자에게 전화하여 그 무렵 대전 중구 ○○동 소재 ○○○○에서 위 후보자를 만나 위 후보자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행사 장소로 수행한 사실, ④ 2014. ○○. ○○. ○○:○○경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목적으로 대전 서구 ○○동 소재 ‘○○○○식당’에 모인 사람들이 나가자 소청외 △△△으로부터 만원권 ○○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도합 ○○○,○○○원의 식대를 계산한 사실, ⑤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구시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 ⑥ 소청인과 위 후보자는 사제지간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주관적 요소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한 달에 걸친 소청인의 지속적인 여러 행위에 비추어, 소청인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행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소청인은 선거때마다 수차례 정치운동 금지 공문을 시달하여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하는 한편 특강 등의 교육도 시행한 점 및 소청인의 ○○년 재직경력에 비추어 소청인에게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치운동금지 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도11679판결,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소청인에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선거관련 부서에 질의하는 등 위반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심사숙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1회성이 아닌 상당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소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에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는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