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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4-*
  • 사건명 감봉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00000
  • 원처분 감봉2월
  • 비위유형 품위손상
  • 결정유형 기각
  • 결정일자 2015-02-06
  • 첨부파일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2013. 1. 21.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 ○○○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29. 22:5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해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9. 30.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과 음주운전 전력(1회) 및 그 동안의 공직생활 태도(훈계 4회) 등을 고려하여 감봉 2월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회 의결내용대로 감봉 2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물손괴 등 다른 손해 및 교통방해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②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신청이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음주운전 후 기타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한 대물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소청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달리 소청인이 재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명예퇴직 관련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인 음주운전은 표창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비위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비위행위 관련 참작할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한 명예퇴직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