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4-*
- 사건명 감봉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00000
- 원처분 감봉3월
- 비위유형 복종위반
- 결정유형 감경
- 결정일자 2015-02-06
- 첨부파일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2013. 1. 21.부터 대전광역시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복종의 의무를,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3. 12. 16. 20:20경 대전 ○○○ 소재 상수도사업본부 ○○○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당직중이던 직속 상관인 피해자 ◇◇◇에 대하여, 신입여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분장 편성과정에 있어서 소청인과 상의없이 업무분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직실 안내창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당직실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에 넘어지면서 발꿈치를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소청인은 2014. 3. 7.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9.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상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직 1월로 하되, 표창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3월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회 의결내용대로 감봉 3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분장상 불만을 품고 상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폭행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을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수차례 사과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④ 비례의 원칙 위반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각 요금담당 사무분장, ☆☆☆ 작성 확인서,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각 진술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전출 전 ◎◎◎ 주무관의 담당업무(2013. 7. 22.자)는 ① 사업소 세입 및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② 급수조례 위반자 단속 및 처분, ③ 다량수용가 및 모범업소 요금 감면 업무 총괄, ④ 지능형검침시스템관련 업무, ⑤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업무, ⑥ 계량기 없는 소방용수전관리 업무, ⑦ 중소제조기업 물이용부담금 감면, ⑧ 요금담당 일반서무, ⑨ 체납액징수 및 체납처분(○○동ㆍ○○동 2,774전)이었던 점,
◎◎◎ 주무관 전출 후 후임으로 오전 반일근무만 하는 ☆☆☆ 주무관이 전입온 점,
☆☆☆ 주무관 전입 후, 피해자 ◇◇◇은 ☆☆☆ 주무관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사무분장을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한 점, 사무분장 권한은 소장의 권한인 점, 소청인이 피해자 ◇◇◇에게 폭언을 한 점 등
나. 소청인의 폭행여부
1) 상해에 의한 폭행 인정여부
피해자 ◇◇◇에 대한 2013. 12. 19.자 한국병원 작성 상해진단서 및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 형사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 판결문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은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의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허리뼈 염좌 및 발 부분 타박상에 의한 2주 상해를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적응장애 3개월 상해는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제출된 CCTV 영상자료 수록 CD 중 2013. 12. 16. 20:45:27초부터 같은 날 20:47:57초까지의 영상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정상보행으로 계단을 올라갔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올 시작점에서는 정상보행으로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정상적 보행으로 계단을 내려왔고, 다른 사람과 마주친 평지에서 비정상적 보행의 정도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94다39215 판결,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6누570 판결, 94누128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소청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므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로 볼 수 없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① CCTV 영상자료 속 피해자의 거동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상 피해자가 소청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CCTV 영상자료 속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④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시 특별한 사건 발생 경우 작성ㆍ보고하는 동향보고의 작성주체는 고발자인 피해자이고, 그 기재내용도 소청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악의적인 별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점, ⑤ 상해진단서 기재내용도 허리뼈 염좌 및 타박상 2주에 대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여 비록 상해라 표기하였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여지도 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앞의 제1 내지 5의 점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소청인측이 효과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2) 폭언에 의한 폭행 인정여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2000도5716 판결,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도5716 판결,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소청인도 당직실 유리창 앞과, 당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청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폭언에 의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복종의무 위반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복종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직무명령 등을 통하여 직무사항 외에도 예외적인 공무원의 생활행동도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복무 규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장됨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사무분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 사무분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위반의 대상이 되는 직무명령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②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보아도 달리 소청인이 위반한 직무상 명령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소청인이 복종의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복종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5조 별표 6를 살펴보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표창감경이 적용될 경우에는 감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달리 정직의 기간이나 감봉의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감경 범위에 대하여는 피소청인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소통부재 등 피해자측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은 동기에 있어서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초 처분 사유인 복종의무가 위법한 처분사유가 되어 품위유지의무만이 처분사유로서 남은 점, 소청인의 지속적인 병원진료 등의 사정, 소청인에게 징계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상 1단계의 감경의 정도로 인한 소청인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어서, 본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