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4-*
- 사건명 견책처분 감경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000000
- 원처분 견책
- 비위유형 복종위반
- 결정유형 감경
- 결정일자 2014-11-07
- 첨부파일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8. 1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2013. 7. 1.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 ○○○과 ○○○담당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의 의무를, 제49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복종의 의무를,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공문의 지시내용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행사 및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고,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사용 자제 등 근무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국무총리지시(2014. 4. 18.자) 및 안전행정부 지시(4. 18, 4. 21, 4. 23.자)에 따라, 대전광역시 총무과에서도 각 실ㆍ과ㆍ사업소ㆍ소속기관에 국무총리지시와 같은 내용의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라. 소청인의 의무 위반 행위 및 징계처분의 경위
소청인은 위와 같은 공문지시 내용에도 불구하고, ○○○○. ○○. ○○. 가사정리 명목으로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4.5일간의 연가를 사용하여, ○○○○. ○○. ○○.부터 ○○○○. ○○. ○○.까지 총 9일간 호주에 유학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출국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지시에 대한 이행실태 감찰」에서 적발되어, 피소청인은 2014. 6. 13.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음에 따라,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 안전행정부 문답서 상 호주에서의 시내관광 등을 소청인이 일부 인정한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견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2년 전부터 호주에서 유학중인 딸로부터 감기 몸살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출국시 갖고 나간 약은 모두 소진하였고 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낸다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음에 따라, 부정(父情)에 이끌려 출국한 것에 불과하고, 공문 지시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던 점, 공문 지시 문구가 ‘금지’가 아닌 ‘자제’로, 부모로서 아픈 딸에게 약을 전해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공무원의 근무관행상 연가사유를 세부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가사정리’라는 사유를 적시하는 점, 상급자인 담당과장에게는 사전에 구두로 유학중인 딸이 아파서 호주에 다녀온다고 상세히 보고하고 연가 사용 결재를 받은 후 출국한 점, 사려깊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안전행정부장관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중앙부처가 갖게될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하여 취하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 진술 등에 따르면, ①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 금지 및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2014. 4. 18.자, 2014. 4. 21.자, 2014. 4. 23.자 각 안전행정부 공문 시행 사실, ② 위와 같은 내용의 2014. 4. 18.자, 2014. 4. 21.자, 2014. 4. 23.자 각 대전광역시 총무과 공문 시행 사실, ③ 2014. 4. 30. 가사정리 명목으로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4.5일간의 연가결재를 얻은 후 ○○○○○. ○○. ○○.부터 ○○○○. ○○. ○○.까지 총 9일간 호주에 다녀온 사실, ④ 출국직전인 ○○○○. ○○. ○○. ○○○약국에서 50,000원 상당의, 같은 달 ○○. ○○○약국에서 38,000원 상당의 각 감기약을 구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각 의무의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의 방법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인데, 이는 모두 소청인의 공문내용을 위반한 연가사용 행위, 즉 1개의 행위가 3개의 위반행위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88누3161 판결 등 참고),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자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82누46 판결 등 참고),
복종의무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의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연가사용은 여러의무가 중첩적인 위반행위로 문제되고 있고, 그러한 연가사용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추상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성실의 의무나 품위유지의무는 복종의무 위반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이유에 해당하는 복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연가사용 자제 공문 지시내용의 법적 성격
우선,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른 안전행정부 및 대전광역시 총무과 공문 내용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
고전적인 공법이론에 따르면 군인의 복무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늘날 확립된 법치주의 헌법질서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생활질서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는 다른 방법과 범위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치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근무명령은, 세월호 사건의 직접영향권이라 할 수 없고, 구체적인 비상근무 수요가 없음에도 단순히 비상대기를 하라는 취지의 복무명령에 해당하므로, 그 허용되는 예외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비례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연가사용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외국에 체류중인 아픈 딸에게 약을 제공하고 병간호를 하기 위한 목적의 연가사용이었으므로 이는 공문상 연가사용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① 딸이 3년째 어학연수를 위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점, ② 2013. 1.월 마지막으로 딸을 보았으므로 딸을 보지 못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점, ③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 4. 15.에 출국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구매한 점, ④ 비행기표 구매 후 공문지시내용을 인지한 점, ⑤ 딸이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했던 점, ⑥ 현지에서 간단한 감기약을 구하려면 외국인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점, ⑦ 세월호 공문을 보고 취소할까 생각도 하였지만 소청인의 아내 혼자 외국에 보내기에는 언어 등 문제로 인하여 불안했던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진술의 내용상 소청인의 출국 목적이 전적으로 중병에 걸린 딸의 간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문상 지시를 위반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감찰에 적발되었다는 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1년 6개월 정도 만나지 못한 딸에 대한 부정(父情) 및 아내 홀로 타국에 보내기에 불안한 부정(夫情)을 고려하여 볼 때, 직접적인 근무수요도 없는 상황에서의 단순히 공문 지시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비례성을 일탈한 다소 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근무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한 근무수요가 없는 소청인의 근무지에 대하여 위 근무명령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다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