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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감사청구심의회
- 관리부서 감사위원회
- 문의처 조미숙 0422702703
- 설치구분 기관운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
-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 주요기능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설치일자 2000-03-31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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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4/3] 0 0 0 0 0 1 4 2 당연직 [0/0] 0 0 0 0 0 0 0 0 임명직 [4/0] 4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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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0 0 0 0 0 운영예산 예산액 0 2,380,000 2,380,000 2,380,000 2,380,000 집행액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