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소규모주택정비공동위원회
- 관리부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문의처 길지환 0422706311
- 설치구분 도시계획
- 설치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설치목적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7.9.)과 상설 운영으로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 신속한 위원회 개최로 민원 처리기한 단축, 민원편의 도모
- 주요기능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한(초과 포함)까지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 설치일자 2020-08-26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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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11/8] 0 0 0 0 0 0 11 8 당연직 [1/0] 1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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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0 0 1 3 운영예산 예산액 0 3,825,000 5,780,000 11,475,000 11,475,000 집행액 0 0 0 1,100,000 3,100,00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