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 관리부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
- 문의처 이태경 0422704424
- 설치구분 문화예술
- 설치근거 ㅇ 문학진흥법 제21조(등록 등) ㅇ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ㅇ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구성 등)
- 설치목적 ㅇ 지역문학관 등록 및 문학진흥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주요기능 ㅇ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ㅇ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ㅇ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일자 2018-05-10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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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0/0] 0 0 0 0 0 0 0 0 당연직 [0/0] 0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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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0 0 1 1 운영예산 예산액 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집행액 0 0 0 400,000 500,00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