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공유재산심의회
- 관리부서 행정자치국 회계재산과
- 문의처 소태호 0422704651
- 설치구분 기관운영
-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설치목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 주요기능 1. 법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다.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유재산 심의회운영목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4.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 조건의 경우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조항을 제정·운영하는것은 곤란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설치일자 2016-02-22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6/4] 0 0 0 0 0 0 6 4 당연직 [3/0] 3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8 7 10 11 운영예산 예산액 0 0 5,738,000 5,738,000 10,800,000 집행액 0 7,820,000 6,680,000 6,320,000 5,660,00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