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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 관리부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문의처 이용순 0422705982
  • 설치구분 안전관리
  • 설치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 설치목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
  • 주요기능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설치전 아래사항의 허가 승인 인가 협의 계획수립 등의 사전협의를 득할 것-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쳬 구축 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등-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계획 - 기타사항 등
  • 설치일자 2012-09-05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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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위촉직 [13/5] 1 0 0 0 0 0 12 5
    당연직 [1/0] 1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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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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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1 2 0 0
    운영예산 예산액 0 0 0 0 0
    집행액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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