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금액
- 월 8만원(전액 시비)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본인명의)
문의처
- 신청 관련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지급 관련 : 주소지 관할 구청
- 제도 관련 : 대전광역시청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수당 포함)과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불가
- 담당부서 : 보훈정책추진단 (2024-08-08)
- 문의전화 : 042-270-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