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ㆍ국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ㆍ국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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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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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명 | 과(부서)명 | 제9조 | ||
대변인 | 대변인 | 기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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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인터넷신문 등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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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인사혁신 담당관 |
인사혁신 담당관 |
징계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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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근무성적 평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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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임용 및 승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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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임용시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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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인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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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성과상여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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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비밀취급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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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조직개편정보 |
|
제5호 |
예산담당관 | 공사, 공단 등의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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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규정 등 개정·승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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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예산안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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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가보조금대상 검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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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사, 공단 등 임원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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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세정담당관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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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개인재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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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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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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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법무통계 담당관 |
행정심판운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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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소청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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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행정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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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통계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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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시민안전실 | 자연재난과 | CCTV 영상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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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행정자치국 | 운영지원과 | 직장예비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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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직장민방위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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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청사방호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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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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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자치행정과 | 남북협력사업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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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인감 및 주민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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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회계재산과 | 자금 운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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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찰 계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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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직원급여압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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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화정책과 | 통신비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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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정보보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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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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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문화예술 관광국 |
관광진흥과 | 관광개발계획수립·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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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체육건강국 | 체육진흥과 | 市 운동부 개인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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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질병관리과 | 정신질환자관리 |
|
제6호 | |
정신건강지원관리 |
|
제6호 | ||
감염병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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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
식의약안전과 | 마약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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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수급권자정보 |
|
제1호 |
노인복지과 | 상담정보 |
|
제1호 | |
장애인복지과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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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교육정책전략국 | 여성가족 청소년과 |
상담정보 |
|
제1호 |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
제3호 | ||
환경국 | 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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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녹지농생명국 | 농생명정책과 | 사료제조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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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교통국 | 교통정책과 | 교통체계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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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버스정책과 | 운수업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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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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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운송주차과 | 신원조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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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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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여객자동차 등록 및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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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불법신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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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여객자동차 등록 및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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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도시철도 건설국 |
트램건설과 | 도시철도건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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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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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도시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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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지구단위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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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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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정비과 | 각종입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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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경관과 | 건축업무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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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택정책과 | 주택업무관련정보 |
|
제6호 | |
토지정보과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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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6호 |
|
감사위원회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
제1호 | |
감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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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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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고충민원 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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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
제6호 | ||
공무원 범죄처리 결과정보 |
|
제6호 | ||
감사 정보 |
|
제7호 | ||
인재개발원 | 훈련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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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 | 징계관련 정보 |
|
제1호 |
공무원인사 관련정보 |
|
제5호 | ||
임용시험정보 |
|
제5호 | ||
성과상여금정보 |
|
제5호 | ||
대응조사과 | 소방사범수사정보 |
|
제4호 | |
화재조사정보 |
|
제6호 | ||
구조구급과 | 구조구급정보 |
|
제6호 | |
119종합 상황실 |
운영관련 |
|
제2호 | |
소방사범 수사정보 |
|
제4호 | ||
화재조사정보 |
|
제6호 | ||
구조구급정보 |
|
제6호 | ||
소방서 (5개서) |
소방사법 수사정보 |
|
제4호 |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
제6호 |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
|
제6호 |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시설도면 등 |
|
제3호 | |
건설관리본부 | 건설2과 |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 |
|
제5호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시공감독 |
|
제5호 | ||
하수도사업 설계·시공감독 |
|
제5호 | ||
공원조성 및 조경 공사 등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
|
제5호 | ||
대전예술의전당 | 계약자료 |
|
제7호 | |
시립미술관 | 위원회운영정보 |
|
제5호 |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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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