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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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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가정 양육 시 아동 1인당 월 30만원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되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신청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2022. 1. 1. 시행)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
  • 지원조건 : 아래의 ①, ② 모두 충족 시 지원
    •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 콜센터(1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