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통해 위ㆍ변조 방지와 국민의 출입국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여권(신규 또는 기간연장)은 2008.8.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 신청서는 여권발급 접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양식을 컬러 출력(흑백인쇄 시 사용불가) 및 ‘페이지 비율-없음(사용자 정의 비율 100%)’으로 출력하신 뒤 사용하여도 됩니다. 또한 반드시 수기(워드작성 불가)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3.5×4.5㎝,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 (얼굴길이 3.2∼3.6㎝)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어두운 바탕 제외)
※ 여권사진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사항(http://www.passport.go.kr/issue/faq_02.php)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확인(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유의사항
- 여권상 발급일은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일 다음날이 발급일자로 표기됩니다.
-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18세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신청일 경우 : 여권명의인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신청 관련서류 제시
- 여권신청을 대리할수 있는자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 ①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② 배우자
- ③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1인)의 인감증명서(1통)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여권발급 동의서(1통)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외교부에서만 발급가능)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간이서식지) 1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담당자 : 조정선
- 문의전화 : 042-270-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