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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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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의 일반공공행정(목록화면) – 공개목록, 세부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공개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공개목록 세부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공개형태
주요업무계획(부서별, 주요업무시정 관련) 연도별 시정 주요업무계획(부서별, 주요업무시정 관련) 2월 중 연1회 정책기획관 자료첨부
간부회의자료 매월 간부회의 자료 매월 매월 정책기획관 자료첨부
주간행사계획 주간별 행사계획 매주 매주 운영지원과 자료첨부
  • 담당부서 : 통합민원과 (2024-02-06)
  • 문의전화 : 042-27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