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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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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의 일반공공행정 - 공약사항(목록화면) – 공개목록, 세부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공개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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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9-10)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