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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2026년 1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33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자동차(건설기계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6. 2. 2. 2026. 2. 16. / 15일간

2. 서류의 명칭: 20261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가. 대전021747 298

    나. 202511월 부과분(최초 납입기한: 2025. 12. 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내역 참고

4. 부과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독촉기간 경과시, 차량,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또는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담당(☏042-270-8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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