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2026년 1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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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8033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6. 2. 2. ~ 2026. 2. 16. / 15일간 2. 서류의 명칭: 2026년 1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가. 대전02나1747 외 298건 나. 2025년 11월 부과분(최초 납입기한: 2025. 12. 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내역 참고 4. 부과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즉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독촉기간 경과시, 차량,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또는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담당(☏042-270-8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