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2026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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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6527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6300950 |
| 사무내용 | □ 사 업 명 : 2026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신청요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며 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 발급일 □ 사업종류 : ①주거안정지원금 ②이사비공공임대주택 ③월세민간주택 지원 □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평일 09:00 ~ 18:00) 또는 온라인(24시간) 신청 - (방문) 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정부24 - 민원사무명: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문의사항 : ☎ 042-270-6520~7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