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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2026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6527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6300950
사무내용

사 업 명 : 2026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신청요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며 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 발급일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공공임대주택 월세민간주택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평일 09:00 ~ 18:00) 또는 온라인(24시간) 신청

     - (방문) 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

     - (온라인) 정부24 - 민원사무명: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문의사항 : ☎ 042-270-6520~7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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