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10공구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 도로 통행제한(부분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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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접수처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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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대전도시철도 2호선 10공구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을 실시하오니 관련기관(부서)에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교통방송 등 시민홍보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