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담당부서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접수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문의전화 동부 270-1327 / 둔산 270-1427 / 대덕 270-1527 / 유성 270-1629 / 서부 270-1728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
구비서류 1.「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관련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