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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ㅇ「공인중개사법」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제3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