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 |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419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제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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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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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419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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