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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