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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폐업신고(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담당부서 대변인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