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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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접수처 |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
문의전화 | 042) 270-419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원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