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청 |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
접수처 | 정보화담당관 |
문의전화 | 042-270-330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청 |
구비서류 |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확인신청서 - 시험 성적서(기술기준 적합 확인) - 자체 준공 확인서(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확인) - 시공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7 |
신청서식 |
- 이전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 다음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