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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접수처 시민봉사과
문의전화 042270560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저촉여부 등)
5.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6. 환경성조사서 내용의 진위여부, 충실성 확인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 신청인, 인적사항, 소재지, 설치예정지, 규격 등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5.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6.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법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0. 변경승인신청시
- 설치승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환경조사서 등
※ 변경승인대상 : 상호, 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주요설비의 변경 등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