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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담당부서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접수처 소방서
문의전화 동부 270-1328 / 둔산 270-1436 / 대덕 270-1528 / 유성 270-1628 / 서부 270-1734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 첨부한 경우) 또는 4일
수수료
사무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 변경허가
구비서류
관련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