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위험물 제조소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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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
접수처 |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동부 270-1328 / 둔산 270-1436 / 대덕 270-1528 / 유성 270-1628 / 서부 270-1734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
사무내용 | |
구비서류 | 1. 위험물 제조소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신청서 2.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3.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4.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만 해당) |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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